* 시대적/사상적 배경

1) 아직도 빈곤은 개인의 결함이긴 하지만 국가가 마지못해 나서서 개입하기 시작했다.

 

2) 중상주의 : 국가가 자국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위해 힘쓰게 되고 > 자국 상품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서 저임금을 유지했다.

 

3) 노동 윤리 강조 : 국가를 부유하고 강대하게 만드는 것은 근면성실한 노동력이다 > 때문에 저임금으로 오랫동안 굴려야지 고임금을 주면 노동자들의 근면성이 저해되고 게으름이 조장된다.

한마디로 그냥 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노동을 신성시 하고 노동은 좋은것이라고 심음

 

4) 인구 증가 정책 : 인구증가 = 노동자증가 = 국가 부 증가이기 때문에 인구유출을 억압하고 독신을 억압하고 조혼을 장려하고 다산을 장려했다.

 

5) 식량위기 : 흉작, 인구증가, 엔클로저(농지를 없애고 양을 사육하는 목초지로 전환)로 인해 농민들은 부랑민으로 전락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함

 

*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구빈법은 원래 있긴 했는데 그걸 집대성해서 전국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법이고 중앙집권적 빈민 통제를 목적으로 빈곤 구제는 국가책임으로 하였으나 빈민 권리는 수용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빈민을 세가지로 분류했다.

(1)노동력이 있는 빈민 : 작업장Workhouse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구호를 제공했으며, 입소거부? 철창행

(2)노동력이 없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

(3)요보호 아동 :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고아나 기아는 도제와 입양을 통해 보호하였다.

 

- 지역구빈의 원칙 : 지역마다 알아서 부랑자들을 자치하게 만든 제도로, 이 제도로 인해 각 교구들은 부랑인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교구 이기주의가 양산되었다.

- 정부는 구빈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구빈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했다.

- 국가가 어느정도 카바쳐줘도 항상 빈민구제의 우선원칙은 '가족의 부양의무'였다.

-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관리에 의한, 지방빈민에 대한 원칙은 1834년 신빈민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역사적 의의

(1)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령을 체계화

(2) 구빈행정기구=구빈감독관을 설립

(3) but 빈민의 권리는 고려해주지 않았다.

 

* 정주법 1662

교구마다 빈민에 대한 처우가 달랐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교구의 빈민들은 형편이 좋은 교구들로 자꾸만 이동하려고 했다. 그래서 빈민의 소속을 확실히 해서 빈민들이 교구를 와리가리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주법을 만들어 시행하여 빈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없앴다.

 

그 내용은

- 교구에 새로 이주한 자가 그 교구 내 소유 토지가 없으면 40일 이내에 떠나야 한다.

- 구빈감독관은 부랑자를 그가 태어난 곳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정주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자연스레 극도의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였는데,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은 이렇게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막히니까 답답했고, 빈민들도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슬펐다.

그래서 이 정주법은 산업화의 시대적 흐름 + 인본주의자의 비판(주거선택 및 이전의 자유 침해)으로 공표된지 133년 후 1795년 폐지된다.

 

 * 작업장법 1696 / 1722

(1) 이윤추구적 빈곤고용론 Ver1696

- 이 시대에는 빈곤에 대한 긍정적, 낙관점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산업현장에 고용하면 국부를 증대시키고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하기보다 오히려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원으로 바꾸자는 주장들이 나타났다.

- 빈민에 대한 감독과 훈련이 동시에 제공 > 빈민들은 자립정신을 기름 > 생산력 증가 > 국부증가 > 후손들도 따라해서 선순환 뺑뺑뺑

- 빈곤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빈민 고용론과 + 국부 증진의 결합이었다.

 

실패 : 작업장에 고용된 빈민은 아무리 잘해도 숙련된 노동자를 이길 수 없었다.

또, 빈민들을 숙련된 노동자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작업장을 나가버려서 작업장이 투자비용 회수를 못해 파산 각이 떴다. so... fail

 

(2) 작업장심사법 Ver1722

억압적 빈곤관으로 회귀했으며 빈곤을 죄악시 하는 관점으로 빈곤=범죄자 그 자체로 취급했고, 따라서 빈곤은 자선과 구제의 대상이 아닌 태만과 낭비 등의 도덕적 타락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실시한 작업장심사법의 내용은

- 구빈감독관에게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구빈감독관은 민간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작업장 운영을 민간업자에게 맡겼다.

- 작업장에 가족 전부가 단체로 입소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 일부러 작업장을 극악의 상황으로 만듦

 

위와 같은 조항들로 현대의 민영화처럼 민간업자들은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작업장 내의 빈민들을 혹사, 착취하여 노동력을 짜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작업장 내에서 엄격한 규칙으로 유니폼을 입히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자녀를 보게 하는 등의 규칙도 만들었다. 또, 병자와 노인까지 노동을 시키고 남녀 구분없이 수용시키면서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영유아 사망률은 올라갔고 작업장의 인권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후대에 보니 이런 작업장심사법은 그냥 빈민들이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구제신청을 꺼리게 해서 구빈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려던 수단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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