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커뮤니티 프로그램
-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기 위해 행해지는 프로그램
- 지역을 기반으로 관심, 생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1) 유용성
- 커뮤니티 의식증진
- 주거환경개선
- 주거만족도 향상
- 지역문제해결
- 생활편익증진
- 주민욕구충족
2) 운영원칙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 주민자원을 활용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 거주지역에 관심을 갖고 커뮤니티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 지역사회와 단지에서 지속가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3) 프로세스
- 프로그램 목적 설정 : 기대효과, 이유와 목적, 무엇을, 누구를 위해
- 주요 대상 선정 : 성별, 연령, 가족형태, 관심주제별 대상
- 주제 및 내용선정 :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 주민의 흥미와 요구,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 전문가 의견 반영
- 운영방법 및 전략 설정 : 운영방법과 규정, 신청방식, 진행방식, 참가유도 전략, 세부시행계획 설정
- 시기 및 기간 설정 : 운영시간 및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정
- 장소 및 시설 설비 선정 : 프로그램의 성격, 참가인원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 소음발생여부 고려, 야외행사의 경우 우천 대비
- 책임자 선정 및 역할분담 : 운영 주체결정 책임자 선정 및 역할분담
- 홍보 방안 모색 :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게시 or 현수막, 포스터, 대자보, 스티커, 전광판, 공고문
- 예산 및 조달방법 모색 :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지나친 의존은 하지 말자!
*커뮤니티 활성화 제도 및 지원정책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2009년 3월 제정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지어줌
-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을 지원해주고,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을 지원해주고, 시설 노후화 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에 필요한 돈 지원, 그 밖의 주거복지 증진 관련한 것들 지원
2) 사회복지관
- 1989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
- 100세대 이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대부분 사회복지관과 주민복지시설이 있음
- 단지내 복지서비스 제공은 대부분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이루어짐
ex) 입주민행사, 소득향상지원, 방과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노인프로그램 등
- 가족복지 : 가족상담, 컴퓨터교실, 영어학습실, 건강생활강좌, 조리사자격증반
- 지역복지 : 간병인 양성교육, 꽃꽃이교실, 자원봉사자 교육
- 재가복지 : 노인무료급식, 식사배달, 이미용서비스, 휠체어대여, 일상생활지원
- 어린이집 : 아동보호 및 급식지원, 방과후 공부방
3) 주거복지동
- 저층부 사회복지시설과 고층부 주택을 수직연계하여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통합
-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을 설치
-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우선 입주기회 제공
- 돌봄형 : 고령자 장애인 반자립형, 고령자 장애인 자립형
- 계층맞춤형 : 1인가구, 보육형, 청소년형
- 통합형 : 사회통합형, 자활형
4) 임차인 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 입주민의 관리참여
5) 주거복지거버넌스 협의체
- 관리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연계하여 구성한 협의체로 LH가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
- 임대주택 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입주자 복지 증진을 위해 LH, 지자체, 관리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
6) 주거복지상담사
- SH공사에서 입주민의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과 취업 알선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배 치한 커뮤니티 활동 코디네이터
- 사회적 약자인 입주민의 특성에 맞춰 외부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7) 주택관리공단
-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 전문화를 위해 1998년 11월 설립
- 임대아파트 단지의 슬럼화 방지 / 입주민의 자활의식 고취
8) 공동체 활성화 교육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 아파트 커뮤니티활성화 관련 교육
9) 공동체 활성화 비용 지원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지원조례 주택법 제43조
-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민화합 도모
- 구 부담 60~70%, 공동주택부담 30~40%
ex) 서울시 2013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