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개론
(5) 주거규범 / 주거결함 / 주거조절 (주거조정, 주거적응)
- 가족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상황을 평가하는데 주로 주거유형, 주거소유형태, 주거규모, 주거의 질, 주거비, 근린환경 등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의 평가 기준이 바로 주거규범이다. - 주거결함은 주거상황이 주거규범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함은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 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주거조절은 주거에 불만족 하는 가족이 만족스러운 주거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주거행동을 취하는 것으 로 조정과 적응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주거조정 : 자발적인 주거이동과 주택개조가 있다. 2) 주거적응 : 여러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 주거조정이 어려울 경우의 대안으로써 가족의 주거규범을 현 주거 수준에 맞추 던지 가족구조나 가족 구성원 간의 권..
2022. 3. 22.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