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 Price-to-Income Ratio = 주택가격 / 연소득 X 100
- 연소득에서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비자가 몇 년치 소득을 숨만 쉬고 저축해야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가 를 나타낸다.
*소득 대비 임대료 RIR
- Rent-to-Income Ratio = 임대료 / 월소득 X 100
- 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월 소득 중 임대료로 얼마를 쓰는지 볼 수 있다. 임대료의 변도에 따라 RIR값이 변 경된다.
- 월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가구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 Loan To Value = 주택대출금 / 주택가격 X 100
-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이 주담대를 해줄 때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뜻한다.
- 주택시장의 정책적 제어, 주택수요 제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여 투기지역 LTV값을 규제하면 효과가 좋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 / 총소득 X 100
-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한다.
*자가점유율
- 자가거주가구수 / 전체가구수 X 100
- 자가에 사는 사람의 비율로 통상 사회의 주거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자가보유율
- 자가거주+전월세,무상가구 중 타지주택 소유가구 / 일반가구 X 100
-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자기주택을 소유한 비율이다.
*사회주택
- 주거소유나 임대를 자력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의 자원을 투여하여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부담가능주택
- 가구가 지속적으로 지불 가능한 주거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주택개량
- 주택에 대한 개보수와 개축, 주택정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주택정비는 노후하고 불량한 기존주택을 집단적으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주택 개보수
- 보수 : 노후화 혹은 열화된 부위의 성능, 기능 등을 실용상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 회복시키는 것
- 개수 : 노후화 혹은 열화된 부운의 성능, 기능을 새로운 요구와 선호에 적합하게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시키는 것
*재건축
- 주택건물이 노후되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거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뜻한다.
*재개발
-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근거하여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이다.
-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낙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 201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형에서 개별 맞춤형으로 전환하였다.
*주택바우처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거비를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주거비 보조제도의 한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