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 주거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며, 적절한 주거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서비스
- 정주공간으로부터 창줄되는 서비스 재화로 (이 때 정주공간은 주택 이외에도 슬럼, 여인숙, 하숙 등과 같은 비주택을 포함 한다) 주택으로 대표되는 정주공간의 물리적인 매개체를 통해 거주라는 목적의 재화service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거서비스는 3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1차적 주거서비스 : 주택이라는 물리적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2) 2차적 주거서비스 : 건물이 속해 있는 주거단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3) 3차적 주거서비스 : 근린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주거서비스는 주거복지와도 연결되는데 주거서비스가 경제재나 사회재로서의 재화를 뜻한다면 주거복지는 그러한 주거 서비스를 소비함으로 얻어지는 상태이다.
*주택수요
- 시장과 관련된 개념으로 주택을 원하는 가구, 혹은 개인의 소망, 능력, 욕구의 집합적 표현이다.
- '일정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요구'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가격 및 주택 교환량을 결정한다.
*주택소요(주요구)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으로써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상품 중의 하나로 보아서는 안되고 기본적 필수품이라는 의미가 있다.
- 주택입주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향과는 관계없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설명되는 주택정책지표로 주 택의 사회적/복지적/정책적 개념이다.
- 해당 사회의 최저주거수준을 미충족한 상태에서는 주택이 어떤 주거수준을 갖추어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 냐를 의미하며, 이는 최저 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 있는 모든 주택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 이 주택소요가 양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질적으로 부족할 때는 기준 이하 주택을 개량 하고 보수함으로써 주거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적절한 주거
- 최저주거기준의 근거이기도 하고 주거권으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뜻한다.
1) 점유의 안정성 : 점유형태와 관계없이 강제퇴거, 철거 등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
2) 차별성 배제
3) 접근 이용 가능성 :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해야 하며 내 집 마련이 용이한 가격의 집과 임대료 지불이 가능 한 집이 존재해야 한다.
4) 무주택자 우선 보호 : 무주택자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들을 위해 국가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야 한다.
5) 주거서비스 보장 :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 서비스와 지역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가 보 장되어야 한다.
6) 최저주거기준 확보 :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되며 추위,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 주거기준은 주거빈곤의 식별기준으로, 주거복지 선진국에서 공공주택의 건설기준으로 활용된다.
- 최저주거기준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안전/복리 유지를 위해 모든 가구가 확보해야 할 수준을 의미하며 주거밀도, 주거시 설, 주택 구조적 측면 등이 고려된다.
-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