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의에 따른 분류
1) 주택법에 따른 분류
-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 다.
2) 건축법에 따른 분류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다가구주택은 구분 소유가 불가능한데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연립주택이 면적이 더 넓은 느낌st다.
*집합방식에 따른 분류
1) 단독주택
말 안해도 알겠지? 장점은 거주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계획할 수 있고 사생활 보장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유지관리가 어렵고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2) 집합주택
- 저층형 집합주택 : 층수가 3층 이하로 개별 출입구와 마당이 있어 사생활 보장이 용이하다. 연립형 주택, 중정형 주택, 타 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 중층형 집합주택 : 층수가 5층 내외로 공동의 출입구와 외부공간을 가지며 이웃과 벽, 바닥, 천장을 공유한다. 일자형/박스형/중정형이 있고 일자형은 각 단위주호가 한 방향으로 배치되며 단위주호 접근방식에 따라 계단실형, 편복도 형, 중복도형으로 구분된다.
박스형은 건물의 형태가 박스형이어서 각 단위주호의 방향이 다르고 중정형은 단위주호가 중정을 둘러싸는 형태로 고밀도 계획이 가능하나 중정이 좁을 경우 통풍, 환기, 채광이 불리하다.
- 고층형 집합주택 : 층수가 10층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필수적이며, 건물 형태에 따라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구분된다. 판상형은 중층형이랑 똑같은데 타워형은 건물 중앙에 코어를 계획하여 엘리베이터, 계단, 배관설비를 배치하고 코어 주변 에 단위주호들을 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 타워형의 단점은 북향 또는 서향에 위치하는 주택은 채광이 불리다는 것이다.
*소유형태에 따른 분류
1) 자가주택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생긴다.
2) 임대주택
소유자와 거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주택이며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 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의 모든 건설임 대주택이다.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
1) 민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공 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2) 공공주택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그 분류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