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탄핵상소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온전한 친정은 아니었고 그의 부인 명성황후 민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흥선대원군까지 통상수교반대정책 즉, 개항반대정책을 세우다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통상개화파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박규수(삼정의정청, 제너럴셔먼호 불태운 평양감사이자 양반출신)
그리고 유홍기(중인출신:전문직) 오경석(중인출신이자 해국도지,염환지략이라는 세계정세지리지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뿌려서 신문물을 알린 인물)등등이 통상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때 중인출신들이 부상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아무튼 이때쯤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시비건다.
그것이 바로 1875년의 운요호 사건.
이 역시 강화도에서 일어난다.
일본의 시비 명분은 바로 서계(외교문서)정한론(한국을 정복하자)로 일왕에 관련한 외교문서를 가지고 그냥 시비걸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랑스, 미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깔짝대니까 아...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열게 된다.
그 조약이 바로 1876년의 강화도조약 = 조일수호조규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통적인 것들이 없이 다 서구화 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전통을 다 잃었을까?
이 시발점이 바로 강화도조약이다.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담근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강화도조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선은 자주국이다 : 청이 우리나라를 조종하는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놨다.
2. 부산+원산+인천의 문을 연다.
3.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 자주국 대 자주국으로써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근대적 조약이다. (예전에는 갑을의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4. 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봤더니 불평등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해얀측량권(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마음 대로 측정 가능)을 가져가고 영사재판권(=치외법권. 부산,원산,인천에서는 일본상인이 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이 아닌 일본 법에 의해 재판)을 가져갔다.
일본이 나쁜놈들이지만, 우리나라도 너무 무지해서 그냥 어~어~ 한 잘못도 있었다.
일본은 여기에 더해서 최혜국대우라고 다른 나라랑 또 조약 맺으면 우리나라에 더 큰 혜택을 자동으로 +a하는 최대수혜자가 되게 만들어주라는 조건도 넣었는데 우리나라는 엥? 우린 더 이상 조약 맺을 일 없는데? 하고 안받아줬다고 한다,
그리고 부속조약들도 체결하게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일무역규칙 : 3가지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관세를 없앴고, 항세(일본 정부 소속 배가 들어올때 내는 세금)이 없었고, 곡물유출제한조건도 없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팔 것은 바로 면직물이었는데 우리나라 쌀과 교환해갔다.
그런데 일본이 우수한 면제품을 들고오면 수작업 하는 우리나라 면제품 시장은 싹 학살당한다.
그래서 충격 완화를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곡물유출에 관련해서도 조항이 있는게 맞는데 한정량같은것을 안정해놔버리니까 쌀 수급이 딸려서 쌀값이 폭등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2. 조일수호조규부록 :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항장무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항장무역이란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내지무역 금지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개항장 동서남북 십리 안에서만 일본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보부상이나 객주들이 개항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떼서 내지에 갔다 파는 시스템이 발전했다
아무튼 이 강화도조약인 조일수호조규는 대체적으로 불평등조약이었는데, 조약은 쌍방이 합의하에 맺는것이니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우리나라 잘못도 있다.
지금도 한미 FTA같은거 하면 관심이 없는데 우리도 적극 알아보고 해야 제 2의 일제감정기st를 막을것이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문을 닫으라는 쪽과 잘했다는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투 비 컨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