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클라이언트
- 타인 / 법원, 법무부, 외부기관 등 압력에 의해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 나 매우 미약하게 느낀다. 더불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수치심이 매우 강하다. 이에 Rooney가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응해야 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개입방법이론으로는 '과업중심 모델'을 꼽았다. 그렇다면 이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개입을 할지 살펴보자.
1) 사전검토
- 클라이언트의 배경 검토, 사회복지사 자신의 태도와 생각 검토
- 법적/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야아 하는지 검토
-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면담을 이행했을 때의 결과를 설명해준다. (의무규정과 자기결정권을 설명하고, 상담에 응할 경우 상담료, 상담횟수, 기관 등)
2) 초기 상담
- 사회복지사의 역할 설명
- 협상 가능한 부분 검토 : 클라이언트와 협의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인식시키고 협의 후 이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한다. 이는 의무사항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책임진다는 것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면을 파악하고 지지 : 부정적 행동이나 범죄행동을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묵과해서 는 안된다.
- 적극적 경청과 공감, 반영
3) 중단 단계의 면담
- 클라이언트의 변화 속도에 맞춤 : 조급한 개입은 면담 실패 가능성이 높다.
- 직면기술의 사용 : 라포 및 전문적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 클라이언트의 행동, 진술, 태도나 사고에서 나타나는 불 일치적인 면, 비일관적인 면에 대해서 직면시켜준다.
-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춤
- 권익옹호
*클라이언트의 적대적/공격적/폭력적 행동 다루기
-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보일 수 있는 폭력적 행동 : 언어 및 정서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성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클라이언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행동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것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불평을 경청하고 해결 가능한 수준에서 수용해야 한다.
- 면담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폭력 관련 배경 및 과거력 등 구체적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공격적/폭력적 행동을 다루기 위한 방법
-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전조증상 능력을 향상시킨다.
- 사회복지사를 무시하는 언행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한다.
- 클라이언트의 폭력적 언행이 실제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안전 및 주변인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각별히 유의 한다.
*보호와 통제하기
- 사회복지사는 이중적 역할을 갖는다 : 클라이언트를 돌봄과 동시에 사회적 통제의 매개인 역할
- 비밀보장 : 절대적 비밀보장 vs 상대적 비밀보장
- 사회적 통제의 매개인 역할 : 교정복지와 정신보건사회복지 등
1) 착취/학대/방임으로부터의 보호
-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전략 : 안전 및 보호와 같은 일차적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 폭력이나 학대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는 최소화 시키고 제2의 피해 예방 계획을 세우며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한다.
2)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전략
- 10대청소년과 청년기, 노년층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 자살이란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대안이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다.
3) 타해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
- 자신의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타인을 해칠 의도가 명백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방법을 준비 한다면 잠재적인 해를 입을 상대방에게 클라이언트의 의도를 알릴 의무가 있다.
- 사회복지사의 공감적 이해와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 분노와 억압된 감정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환기시킨 이후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