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앤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국가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과 권리에 따라 법과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최근에는 참여의 원칙, 참여권이 강조되어 발달되고 있다. (아동이 직접 참여)

 

*아동복지 정책이란?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카두신&마틴)

- 정부가 아동의 복지를 설정한 방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요 아동정책기본계획에는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고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넣고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을 적고

4) 재원조달방안

5) 그 외 특별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하라고 따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것을 설립한다. (최근 2020년에 생김) *관심있으면 나중에 여기 구직해라.

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잡다한 일들을 여러가지 하는데 다른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한다.

예를들어 아동교육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연계하고 등등등

 

- 2015~2019년까지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있었고

- 중간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나와서 보완되었고

- 2020~20204년붜 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있다.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1) 핵심목표 : 아동의 행복도를 10년 내에 OECD평균 수준으로 높인다.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정책 변화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칙을 정착)

2) 세부내용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이 세부내용의 의미는 어영부영 기치만 좋게 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진짜 여기에 맞추겠다! 하는 패기를 보임

 

 

*포용국가 아동정책

- 1,2차 아동정책 사이에 문재인씨가 아동정책을 강화한다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것을 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1) 그간의 아동정책 평가

- 우리나라 아동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으나 행복감은 낮다.

- 사회와 부모는 아동권리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아동행복감 저해

ex) 평소에는 아동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각자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아동 권리를 무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노키즈존

ex) 과거 아동은 '축복'의 존재였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부담','자유를 제한'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 아동들이 현재의 행복에서 소외되고 있다. 친구 수는 감소되고, 여가활동은 결핍되며 학습시간은 OECD평균의 2배이다. 그래서 그런지 죽고싶다고 생각한 아동은 33.8%나 이른다. >>> 놀이와 학습의 균형으로 즐거움 속에서 창의적 미래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 빈부차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아동행복과 아동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ex) 소득 하위 25% 학생이 상위 25%의 성적을 받는 경우(회복력) 한국은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는데 일본이나 OECD는 늘어났다. 고로 부모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 코로나 19때문에 경기침체 장기화되고 격차가 심화되는 우려 >>>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칠듯.

ex) 코로나 블루 등으로 아동학대 up 

>>>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시 아동을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2) 내용

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3) 세부내용

A.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아동복지법보다 상위 클래스인 '아동기본법'을 만들겠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은 약간 협의의 느낌이라 다른 부서와 협업하기가 힘들었는데 요 '아동기본법'을 만들면 좀 강해진다. 

- 아동영향평가도 하겠다.

- 지역아동복지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겠다.

( 여기에선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 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예를들어 아동청원을 도입하겠다. 또 참여권의 제도화 측면으로 학생회를 법제화 하겠다.

- 가사소송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명문화하겠다. (사법절차상 의견표명)

- 미등록아동에 대한 출생통보제를 실시하겠다. 또 보호출산제도 도입하겠다.

-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보호 (한국판 쿠건법)

 

B.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 아동우대제도

- 놀이선도지역 선정 

- 학교가 '노는곳'느낌이 나게 아기자기하게 공간과 시간, 놀이연계학습을 확보하겠다.

- 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주치의, 만성질환집중관리 등 건강습관 형성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 

-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전담인력도 확충하겠다.

-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성범죄로부터 막겠다. 랜덤채팅의 관리감독을 막겠다.

-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하겠다.

- 학대전담공무원을 조기 배치하겠다. 

 

C. 공정한 출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공적보호체계 돌봄확충 및 질 제고구축 :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하고 심층사례관리

- 돌봄확충 및 질 제고

-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 확보 :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겠다.

 

D. 코로나19 대응 아동 정책 혁신

- 소득/시간 양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보호,돌봄체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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